주식/주식 공부하기 복리의 마법사 2022. 10. 11. 21:33
금융위에서 이제부터는 누가 불법 공매도를 했는지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비공개였다는 것이... 참 비합리적이였다고 생각 드네요.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차입 공매도가 합법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식을 빌리는 과정도 없이 보유하지 않는 주식을 먼저 팔고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공매도로 주식을 팔았다면 공매도로 따로 표시해서 주문을 내야 하는 것이 규칙인데... 일반 주식을 파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공매도를 할 때 지켜야 하는 규정이나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모두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이 불법을 저지르면, 불법 공매도를 한 것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제재를 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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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복리의 마법사 2020. 8. 16. 20:11
안녕하세요. 글 쓰는 그니입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항상 뜨거운 이슈이다. 공매도로 인해 기관과 외국인은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은 어쩔 도리없이 공매도로 손해보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애초에 공정한 경쟁이 되질 못하는 공매도. 코로나로 인해 힘든 주식시장을 방어하기 위해 이 공매도는 '공매도금지'를 통해 중지되었었다. 다만 기간이 정해져있는 공매도 금지였기 때문에... 공매도금지가 풀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많은 기관, 외국인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 '공매도금지'는 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이유를 알아보자.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매도금지는 코로나 19 확산세가 심해짐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지침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시장불안은 아직 존재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