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일상/육아 연구소 김우디 2026. 8. 19. 22:38
내일(8/20) 시행! 초2 이하 자녀 둔 직장인, '1주 육아휴직' 4가지 사유 모르면 연 1회 그냥 날립니다3줄 요약 2026년 8월 20일부터 1주 또는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이 시행됩니다.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1명당 연 1회 쓸 수 있고, 7일·14일만 써도 육아휴직 급여가 나옵니다. 단, 방학을 사유로 쓸 때는 30일 전 신청이 필수입니다. 이걸 놓치면 그해 1회를 그대로 흘려보내게 됩니다.1. 뭐가 달라지나요? "30일 이상" 벽이 사라졌습니다그동안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써야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입원하거나 어린이집이 휴원해도, 일주일 때문에 한 달짜리 휴직을 낼 수는 없으니 결국 연차를 털어 쓰거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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