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이제 누가 불법 공매도 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금융위에서 이제부터는 누가 불법 공매도를 했는지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비공개였다는 것이... 참 비합리적이였다고 생각 드네요.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차입 공매도가 합법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식을 빌리는 과정도 없이 보유하지 않는 주식을 먼저 팔고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공매도로 주식을 팔았다면

공매도로 따로 표시해서 주문을 내야 하는 것이 규칙인데...

일반 주식을 파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공매도를 할 때 지켜야 하는 규정이나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모두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이 불법을 저지르면, 불법 공매도를 한 것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제재를 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공개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떤 종목을 불법 공매도를 했는지..

- 얼마동안 몇 주를 불법 공매도를 했는지...

- 과태료는 얼마인지

 

그러나 정작 누가 불법 공매도를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공개를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불법 공매도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한 주체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금융실명법에서는 금융 관련 거래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이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원래 정보를 알게 된 목적 말고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누가 불법공매도를 했는지 정보를 알게 된 것은 이를 적발하고 벌을 주기 위해서인데,

공개까지 하는 것은 원래 목적과 어긋나게 거래 정보를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였다고 하네요...

 

 

지금 바꾸려는 이유

국내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의 형평성의 문제라고 하네요.

자본시장법상 국내 증권사들은 매년 사업보고서에 회사가 처벌받은 사실을 적어서 공개하도록 되어있는데,

외국계 증권사의 국내 법인은 규모가 작아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보통 불법 공매도를 하면 사업보고서를 통해 1년 안에 불법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는데

외국계 증권사는 이 불법이 영원히 공개 안해도 된다는 것이죠.

이 이유 덕분에 외국계 증권사들은 더 적극적으로 공매도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런 불법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심해진 것을 금융위에서 받아들인 것이죠.

 

이번 결정으로 불법 공매도가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공매도라는 것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의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다고 느껴집니다.

 

이번 불법 공매도 처벌 규정 강화로 불법 공매도가 줄어들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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