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익자 총회
- 수익자(펀드투자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환매 연기 및 약관 변경 등)을 수익자가 직접 결정하기 위해 수익자가 하는 회의.
수익자총회는 수익증권 총수와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
출석 수익자 수익증권 총수의 2/3이상 && 발행 수익증권 총수의 1/3이상의 찬성시 의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가 성립되지 않을 때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연기한 날로부터 2주 이내 연기 수익자총회를 소집해야 함.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 총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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