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와 자산관리 복리의 마법사 2022. 1. 9. 21:35
연말정산 : 월세 세액 공제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복리의 마법사 그니입니다. 2022년에도 돌아왔습니다.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입니다. 오늘은 1년동안 지출한 월세 비용을 세액공제 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포스팅을 남겨놓고자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지급대상 기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31 기준일자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 소득 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대주가 연말 정산 월세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월세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월세 세액 공제액 총 급여 : 7,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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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와 자산관리 복리의 마법사 2019. 12. 27. 11:45
누군가에게는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13월의 세금폭탄이라고도 하죠. 연말정산의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연말정산 꿀팁들을 아래와 같이 모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정보와 연말정산 꿀팁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죠. ■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내년 1월 15일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들은 내년 2월 급여 받기 전까지 홈택스를 사용해서 연말 정산을 마쳐야 합니다. 올해 새로 생긴 정책에 따른 꿀팁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급여 총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올해 7월 1일 이후의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공제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