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식 공부하기 복리의 마법사 2022. 10. 11. 21:33
금융위에서 이제부터는 누가 불법 공매도를 했는지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비공개였다는 것이... 참 비합리적이였다고 생각 드네요.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차입 공매도가 합법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식을 빌리는 과정도 없이 보유하지 않는 주식을 먼저 팔고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공매도로 주식을 팔았다면 공매도로 따로 표시해서 주문을 내야 하는 것이 규칙인데... 일반 주식을 파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공매도를 할 때 지켜야 하는 규정이나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모두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이 불법을 저지르면, 불법 공매도를 한 것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제재를 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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