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수익자 총회

 

 

* 투자 신탁의 수익자 총회

 

- 구성 : 수익자총회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된다. 

- 의결사항 : 환매연기, 신탁계약 중요내용 변경과 같은 중요사항, 수익자들에게 불이익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사항

- 소집 요구 :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 신탁업자 및 5% 이상 보유 수익자도 소집 요구 가능

- 수익자 총회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선출

- 수익 증권 총 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 출석으로 총회 성립

- 출석 수익자 의결권의 2/3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3 이상으로 찬성 의결

- 연기 수익자 총회 - 집합 투자업자는 연기 후 2주 이내에 수익자 총회 재소집

- 반대 매수 청구권 -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 매수 청구 가능

                        - 매숭 청구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매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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