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꿀팁 모음, 13월의 보너스에 대해 알아보자
- 재테크와 자산관리
- 2019. 12. 27. 11:45
누군가에게는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13월의 세금폭탄이라고도 하죠.
연말정산의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연말정산 꿀팁들을 아래와 같이 모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정보와 연말정산 꿀팁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죠.
■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내년 1월 15일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들은 내년 2월 급여 받기 전까지 홈택스를 사용해서 연말 정산을 마쳐야 합니다.
올해 새로 생긴 정책에 따른 꿀팁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급여 총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올해 7월 1일 이후의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액에 대해서는 도서, 공연비와 합쳐서 최대 100만원까지 추라고 소득공제 된다고 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아래의 항목 중, 적은 금액입니다.
1) 총급여액의 20%
2) 일정액(급여 7000만 원 이하 200만 원·7000만 원 초과 250만 원·1억2000만 원 초과 200만 원)
■ 산후 조리원 소득공제
이번 세액공제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고 합니다.(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산후 조리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 역시 달라졌다고 합니다.
월 급여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다고 하네요.
■ 월세액 공제 범위 확대
월세액 공제 범위도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월세 공제 혜택이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되었다고 하는데요.
2019년 연말정산부터는 집이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라면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공제 혜택 줄어든 항목 체크!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들도 있습니다.
1. 자녀 세액공제 범위 축소
2019년 연말정산부터는 7세 이상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자녀 세액공제 범위가 줄어든 것이라고 하네요.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의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씩 세액공제)
2, 면세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제외
올해 2월 12일 이후에 신용카드로 구매한 면세점 물품 비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영수증 챙겨야 할 항목들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챙겨놓아야 합니다.
항목들 체크해놓으신 후, 세액공제 놓치지 마세요.
1. 보청기·휠체어·안경·콘택트렌즈 구매 영수증
2. 중고생 교복비·취학 전 아동 학원비·해외 교육비
3. 어린이집·유치원에 낸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재료비·차량운행비 제외)
■ 모바일 연말정산
올해부터는 모바일로도 연말정산을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이 모바일 서비스는 소속 회사가 홈택스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연말정산 꿀팁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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