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번째 부동산 대책. 다주택자들은 집 다 팔라는 정부

 

안녕하세요.

글 쓰는 그니입니다.

 

문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3번째 부동산 대책

부세 최고세율 3.2%→6% 상향 조정, 내년 6월 적용.. 주택 매각 압박 나서다.

1년 미만 보유 양도세도 70%로 올리다.

정부, 수도권 추가 공급 신규택지 물색하다.

생애최초 늘리고 신혼 특공 조건 완화하다.

 


정부는 2020년 7월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향상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고 하네요.

현행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3.2%를 6.0%로 상향조정한 것은 투기 목적이 높은 다주택자들에게 강도 높은 보유세를 부과하여 압박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결정으로 보이네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들과 단기매매를 동시에 압박합니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거래에 양도소득세율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1년 미만 보유는 40%에서 70%, 2년 미만은 기본세율인 6%~42% 에서 60%까지 부과한다고 하네요.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도 달라집니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 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고 합니다.

기본세율을 합치면 양도세율이 2주택자는 62%, 3주택자는 72%가 됩니다.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취득세율 증가

다주택자, 법인 대상으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2주택은 8%, 3주택은 12% 세분화해서 올린다고 하네요.

법인은 12%로 통일합니다.

 

 

 

 

 

주택공급 확대 방안

이번 대책에는 서민과 실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 특별공급 물량을 할당합니다.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15% 할당하고 국민주택에서의 공급 비율은 25%로 높인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수도권에 77만 가구 공급계획에 더해 추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신규 택지 물색도 한다고 하네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 보완

4년짜리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를 폐지한다고 하네요. 장기임대는 신규등록을 원친적으로 허용하지만 아파트 매입임대는 폐지합니다. 장기 일반임대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10년으로 늘립니다.

 

 


23번째의 부동산 대책입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부동산을 공부하고 있는 입장으로는 대책이 자주 나옴에 따라 공부 케이스가 많이 나와서 좋긴 하다만 부동산은 공부할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이번 대책에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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